대리 전송 등을 통해 서비스 시간 허위 보고·태그 불법 탈착 등…이미 상위 5개 기관 3억9500만원 부당청구 적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한 부당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해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그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했다.

구체적으로 한 시설대표는 수급자의 보호자 4명과 짜고 요양보호사인 자신의 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떼어낸(또는 부착하지 않은) 태그로 사무실 등에서 대리 전송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다. 수급자 4명에게는 각각 25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맡겨 두고 공단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심야․주말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대리 태그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간 이러한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3억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으며,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한다.

박찬수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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