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 엑스레이 사용 선언에 의료일원화 논의 불참 공식화
“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 무시한 한의계 엄벌 받아 마땅”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한의계가 엑스레이와 혈액검사기 등 의료기기 장비를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와 한의과의 교육을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도 사실상 의료계의 불참이 예상되면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료장비 사용을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실정을 감안하면 교육 통합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한의계가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는 것으로 확실시 되는 만큼 의·한·정 논의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선택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상반기에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추나요법을 보다 안전한 치료로 만들기 위한 엑스레의 사용의 필요성과 계획을 함께 천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에서는 복지부가 마치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대한민국 현행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복지부 유권해석에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한의협은 과거 구당 김남수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는데 현재 의협의 입장은 당시 한의협의 입장과 동일하다”라며 “한의협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주장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한의계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에 대해 복지부에도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법을 어기라고 회원들에게 종용하고 장려하는데 복지부가 손을 높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만약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이 당초 정부와 대화를 재개하면서 의료일원화를 논의하는 의한방협의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협에서는 이번 한의협의 엑스레이 등 사용 등 주장으로 관련 논의기구를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의협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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