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가격 조율과정에서 합의점 못찾아…의약품유통업체 ‘의학원 과도한 가격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약품 입찰이 3개월만에 또다시 재입찰 공고가 나면서 관련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최근 지난 1차 입찰에서 유찰된 잘트랩 주 외 707품목에 대한 입찰을 오는 16일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입찰 방식으로는 총액 입찰 방식을 선택했으며 적격심사제도를 적용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개찰결과 최저비율 및 최저가가 동일한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은 91% 이상으로 계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 3월에 1차 입찰을 실시했지만 적격심사 대상자 업체로 선정된 의약품유통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납품 가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계약에 난항을 겪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투찰 2순위 의약품유통업체가 계약을 하는 등 조정이 있었지만 단독 품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룹을 낙찰시킨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의학원과 계약에 난색을 표명했었다.

의학원은 입찰 공고에 낙찰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제출한 단가 계약 내역서 검토결과 의학원에서 정한 세부 품목별 예정 비율 이하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계약 상대자는 응해야 하고 이를 수용치 않으면 차순위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조항을 들고 의학원과 적격심사 대상자 업체와 계약 과정에서 서로간 가격 차이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학원이 과도한 납품 가격을 요구한 만큼 이번 재입찰에서 낙찰 될 그룹은 없을 것으로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전망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적격 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 의학원과 계약 과정에서 의약품 납품 단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격 차이가 너무 커 계약을 할 수 없었다”며 “의학원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공고 내역에 명시된 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지난 3월에 입찰을 진행했지만 의학원 차원에서 낙찰을 선언한 업체는 없었기에 이번 재입찰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 납품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