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계획안 소요재정 구체적 대안 없어…민주적 의사 절차도 무시 강행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계획안이 민주적 의사 절차를 무시하고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없는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류됐음에도 복지부가 강행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보류된 이후 22일부터 건정심 위원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의협은 24일 “복지부는 이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다”라며 “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획안이 수립됐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의료계의 극명한 반대와 건정심의 보류 결정에도 복지부가 서면심의를 강행하는 것을 중단해야한다는 게 의협 측 입장이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규정하고, 건보재정 파탄과 건보료 폭탄이 수반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친 바있다.

당시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문케어로 보험재정 위기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구체적 대안 없이, 그나마 쌓인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환경과 재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정책 실패로 인한 대가와 해결 과제를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계획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24일 “실패할 것이 자명한 동 계획안을 지금이라도 즉각 폐기하고, 정책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또 의협은 “금번 계획안에 대한 건정심 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낱낱이 공개해 건정심이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정심의 역할 및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한편 의협은 “계획안이 전면 철회되지 않고 서면심의라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면 이를 복지부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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