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디옵터 이하만 해당…해외 직구는 여전히 금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관련법 상 금지돼있다. 단, 현재 도수가 없는 수경(물안경)은 인터넷 등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眼)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이후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의결, 국회로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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