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단순히 국민이 많이 사용해 산업발전 한다는 발상은 위험'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포괄적인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자칫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 국민들에게 건기식 오남용 등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약사회관

현행 약사법에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근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이에 대해 건강관련 제품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접근으로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헌법재판소 역시 식품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했다고 하더라도 식품이라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그 효능·효과의 광고에 있어서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국민들이 건강식품 및 의약품을 많이 소비하게 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지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독일 등 EU에서는 건강정보 표시와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를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건강기능성 식품 소비가 약국 중심으로 처방 또는 영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건강식품과 의약품의 소비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적절한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돈벌이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정부라면 산업 성장의 해법을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서 찾기보다 품질 관련 인증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며 “더불어 과학적 평가 및 검증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히려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 판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39건이었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수가 2017년 874건으로 6배 이상 늘어난 것.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우리는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건강 지킴이, 건강제품 안전사용을 위한 조언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단순히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국민건강을 산업 성장과 바꾸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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