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희 회장 “커뮤니티케어 성공 위해 필요, 재활의료서비스 국제경쟁력 확보”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물리치료사협회가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 물리치료 관련 재활의료 서비스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의료비와 장기요양 보험비 절감에 기여할 양질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개최된 물리치료사법 제정 국회 공청회 모습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 이하 물치협)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물리치료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내외 시대적 요구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 증진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물리치료사법’ 법안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20여명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추진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근희 회장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으로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합리적 재활 서비스 시대를 열수 있으며 ‘물리치료사법’은 지금 정부에서 시작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수준 높은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전환하는 좋은 제도”라며 “미래 선진복지의료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물리치료의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물치협은 물리치료사와 연관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65년 제정된 ‘의료보조원’이라는 구시대적 낡은 틀에 기초하고 있어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해왔다.

특히 의사 등이 없는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명종 기획부회장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물리치료사의 현실적 역할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물리치료사 업무체계 확립을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종만 공보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법’제정으로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며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수준 높은 물리치료관련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심제명 정책이사는 현재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75개 가맹국 중 58개 국가가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29개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실정이며, 재활관련 의료체계는 과거 의사만을 중심에 둔 시스템에서 전문재활인력 모두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지웅 정책부회장은 “재활치료(물리치료등)로 명명되는 치료행위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환자에게 제공되나 만성퇴행성, 심뇌혈관질환 및 근 골격계 질환 등의 예방 및 완화 및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는 재활요양이라고 할 수 있어 의사의 치료적 영역이라기보다 물리치료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만성퇴행성 및 근골격질환의 증가로 국민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조절하여 의료재활비용 개선과 방문재활과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며, 제도화되면 적정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 중심의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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