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협, 이달 안에 단독법 발의 앞둬…한의협·치협도 단독법 발의 계획 중

지난해 단독법 발의 추진 협약식. 좌측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간호사들을 위한 단독법이 최근 여·야에서 동시 발의된 가운데, 단독법 추진 움직임이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비롯한 타 직역들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5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동료의원 33인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간호·조산법안을 동료의원 31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

김상희,김세연 두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최근 전문화·다양화 되는 간호사의 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의원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 수급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간호단독법은 간호계의 숙원으로 여겨져왔다. 1970년대부터 간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단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매년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추진 과제로 꼽힌다. 간호협회는 단독법 제정에 대한 간호계의 열망을 보여주기 위해 2013년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 5년만인 지난해에 100만명의 서명을 달성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 동시 발의를 통해 간호계에서 단독법 추진의 첫 발을 떼자 타 직역들도 단독법 발의 움직임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물치사 단독법 공청회

현재 발의에 가장 가까운 단체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다. 현재 물치협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통해 단독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원일 전문위원은 “윤소하 의원이 속한 정의당의 특유의 내부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전에 법제실을 거쳤으며, 법안 내용도 오래전부터 물리치료사 협회가 준비한 것이라 늦어도 이번달, 빠르면 다음주에 발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은 다양화 되는 물리치료사의 역할 확대에 맞춰 재활요양 등을 다뤘다”면서 “현재 간호계,한의계와 단독법 발의 관련 협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단독법 발의를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간호협회와 함께 단독법 추진 협약식을 맺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물리치료사 단독법 공청회에서 최혁용 한의사협회 회장은 단독법 추진을 위해 물치사들과의 공존해 나갈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현재 한의사 협회는 단독법 추진을 계획 중에 있다”며 “아직 발의 의원이나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힘들다”고 전하며 단독법 발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한의협 관계자는 “법안의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의원들과 접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협회 역시 단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단독법 발의를 고려 중에 있으나 시기와 구체적 방안을 저울질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타 직역단체들의 단독법 발의 움직임에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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