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낙태죄 유지를 찬성하는 단체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자기결정권 제한'을 인정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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