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학계 간 소통 부족으로 8년간 후속 대응 없이 방치
임초선 전문간협 회장 "법률적으로 검증된 전문간호사가 PA 대신 하는 것이 바람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PA에 대한 연구와 문제의식이 오래 전에 나왔음에도, 의료계와 간호계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문제에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어 지금이라도 제도화된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PA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규창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교수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9(KHC 2019)가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5일 개최됐다. 이날 KHC에서는 ‘PA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발제에 나선 왕규창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교수는 진료 전문 보조인력에 대한 제도화를 결론지은 PA연구가 2011년에 공개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정부 후속 대응의 부재로 사실상 8년간 방치된 채 있었다고 전했다.

왕규창 교수는 “2011년 연구결과 결론은 PA제도가 필요 없다고 느꼈다"며 “다만 의사를 근접 지원하는 의사보조인력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당시 전문간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간호사를 자격으로 하고 업무 범위와 책임 등을 규정해 제도화 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의사 업무 축소와 전공의 교육 부실화 등을 이유로 한 반대에 부딪히고 의료계의 이견이 갈리자 후속적인 논의가 중단된 채 8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임초선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회장(사진)은 의료계와 간호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PA문제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임초선 회장은 “전문간호사 제도가 신설될 무렵에 두 학계가 함께 전문간호사 업무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의 절차를 가졌다면, 현재처럼 PA인력의 과도한 확대는 예방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임초선 회장은 비록 초기 대안 마련에 실패했더라도 현재 제도화된 전문간호사를 활용해 PA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초선 회장은 “전문간호사는 2018년 관련 조항이 의료법에 개정 공포됐다. 조사결과 외과계 전문 간호사는 수술이라는 특수한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팀에 포함되어 수술 일정 관리, 수술보조, 수술의 상처 및 합병증 관리 등 통합적인 환자진료에 참여하며 일을 하고 있다”며 “외과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전문간호사들은 PA업무와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21세기에 복잡하고 전문화된 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검증된 인력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PA업무 중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로 해결 가능한 업무는 포함해서 위임하고 과도한 위법 행위에 가까운 업무는 의사에게 위임해 업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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