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법제화에 관한 공론화 노력…진료지원인력 업무에 관한 필요성도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한국전문간호사협회(회장 임초선)가 30일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II'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법제화에 관한 공론화 다지기에 들어갔다.

당일 개최된 정책심포지엄에서는 최수정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부회장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법제화 방향'을 주제로,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김민영 교수가 ‘진료지원인력의 도입배경과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 및 강의를 실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인력’을 주제로 외과계/내과계 진료지원인력(소위 PA등)과 전문간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주제 발언 후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토론 패널들은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인력 업무에 관한 필요성과 함께 현장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에 대해 밝히고, 이를 업무범위 법제화를 통해 합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날 참석한 130여명의 청중에는 전문간호사 뿐 아니라 PA간호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과 각 상급종합병원의 관리자, 대한간호협회 정책국에서도 참석하였으며,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와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인력“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전문간호사 제도는 지난해 3월에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 관련 조항이 개정 공포됐으며, 2020년 3월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시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제도 시행 전 13개 전문간호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공고한 바 있다. 현재 업무 범위 연구 보고서 공개가 가시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초선 회장은 4월 4일부터 5일까지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The 10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9 학술대회 포럼 'PA와 전문간호사 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에 패널로 참석하여 같은 현안에 대해 발언 예정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2015년 8월 창립 이래 전문간호실무의 혁신을 돕고, 간호학의 전문지식과 전문술기를 보급하며, 전문간호사 교육과 연구를 통한 간호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열심히 활동 중인 협회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전문간호사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간호사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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