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국회 토론회서 복무기간 단축 주장에 국방부 '신중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공중보건의제도에서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보충역 직군들은 복무기간을 인정받고 있지만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일부 직군들은 소집기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 진행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최 회장은 “공중보건의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의무복무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현행법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희 변호사는 “지난 2008년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군인사법 개정으로 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부기간에 합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합리적인 결정으로 전향적으로 답변할 것을 기대한다”며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공보의로 재직중인 자들에게도 전역시기를 4주 앞당기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형갑 정책이사도 “의대 본과 4학년이 공보의를 선택할 때 제대 후 5월 편입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복무기간이 줄어서 5월 편입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공보의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 윤문학 인사기획관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윤문학 기획관은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기간에 산입하면 복무기간이 4주만큼 단축되기 때문에 전‧후임 교대간 공백이 발생한다”며 “공중보건의가 대부분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에 근무중인 것을 감안하면 대체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의료공백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보의 기간 단축은 ‘병역법’뿐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 개별 법령이 함께 개정되야 하기때문에 복지부와 상의한 결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윤 기획관은 현역 군의장교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제기했다.

그는 “공보의는 군의장교와 동일하게 의무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후 입영단계에서 무작위 전산 추천에 의해 공보의로 분류되므로 기간 단축시 군의장교도 동일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보의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서 초과근무, 비상대기 등 격오지에서 근무중임을 감안하면 군의장교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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