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운영, 신고 활성화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상의 식‧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베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며, 신고 내용으로는 ▲마약 ▲SNS상 의약품 판매 ▲식품·화장품을 거짓 체험기나 과대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고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가이드와 그동안 적발되었던 사항 등 관련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한다. 신고한 사항은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돼 처리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돼 건전한 식·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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