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병원 경영악화로 연구 진행 불가능…제도 개편 협의체 논의 차질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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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건강검진제도 개편 작업이 ‘연구 계약 해지’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신숙히 추가 연구 사업을 진행,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건강검진 개선 연구’를 재공고, 연구책임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연구 과제는 이미 지난해 일정 수준 진행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초 연구책임자로 제일병원을 선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일정대로라면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으로 이뤄진 ‘영유아건강검진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시작할 예정이었다.

당초 의욕적으로 진행됐던 연구는, 제일병원이 경영악화로 몰락하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여러 방안을 강구했지만,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연구 계약을 해지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연구책임자를 그대로 두고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계약 해지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구 계약이 해지됐지만,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다시 연구 사업을 공고하면서 선행 정책연구용역의 산출물 등을 활용해 연구를 지속 수행하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선행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돼있어 아주 큰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무엇이 바뀔까

연구과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영유아건강검진 주기와 검진항목에 대한 근거 제시 연구가 진행되며 신체진찰 및 청각, 시각, 구강 교육 등의 검진항목 개선 방안도 도출된다.

특히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수면, 영양, 대소변가리기, 모유수유, 정서 및 사회성, 전자미디어노출, 취학전 준비 항목에 대해서는 검진 근거가 보강되고 매뉴얼이 전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지난 2007년부터 만 6세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추적관리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시 조기 발견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돼왔다.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의 과다한 문진 문항과 일부 건강교육(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등) 시기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영아기 초기(신생아 시기 포함) 검진 추가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근거기반의 영유아건강검진 주기 및 검진 항목 개선안을 도출, 영유아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수용성 및 효과성,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차질 없이 연구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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