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나설 것---응급의학과 전문의 무죄 선고엔 긍정적 평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환아 오진 의사 3인의 항소심 선고결과 두 의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점에 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응급의료 중요성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도 함께 내비쳤다.

수원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15일 열린 환아 오진사망 의사 3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처음 진료한 응급의학과 A씨에게 무죄를, 변비로 진단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C씨에게 금고 1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영상 판독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을 방문한 최대집 회장은 "집행유예는 구속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실형 선고다"라며 "민사적 배상이 이뤄졌고, 형사고소 사건에서 형사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의료행위 결과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 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 복통 환자 등 환아 사망은 물론 안타까운 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의료 특성상 쉽지 않다"며 "아무리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언제든지 좋지 않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소아 복통환자에 대한 전 의료계의 진료 행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이번 선고로 진료시 복부 CT등 지금보다 많은 검사가 이뤄질 것이고 의학적 원칙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고 잦은 추적과 관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기본원칙은 의사의 행위가 고의에 준하는 준과실 아니면 형사처벌 당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소청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당시 전공의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의료계는 깊은 유감 표한다. 앞으로 검찰의 기소 법원 판결 관행이 의료계 특수성 반영해 근본적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집 회장은 판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함께 내비쳤다.

최 회장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응급의료 중요성을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1심보다 재판부의 의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이해한다"며 "판사께서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인식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의료계 환영의 뜻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대집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의협의 대응 방안도 함께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의료분쟁 특례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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