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분류는 과잉 규제 
대한요양병원협회, 병협 통해 보건복지 규제개선 과제 건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전국 요양병원들이 격리실 입원환자가 배출하는 기저귀의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나머지 기저귀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14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개선 과제 건의사항’을 복지부에 건의토록 병원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14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일회용 기저귀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인체 감염 우려가 전혀 없고' '질병의 치료 또는 처치와 전혀 상관 없어도'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기저귀가 전체 의료폐기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늘어나면서 매년 10% 이상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13개에 불과해 시설 증설이나 신설이 시급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 상태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폭등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지난해 kg당 850원에서 올해 2500원으로 비용을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일본만 하더라도 일반 환자의 기저귀에 대해서는 비감염성폐기물로 관리하고, 특정 감염병 환자가 배출하는 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협회는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배출하는 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격리실에 입원한 감염병 환자들이 배출하는 기저귀만 현재처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이필순 회장은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소각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비감염성 기저귀를 생활폐기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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