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책위 첫 회의,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협약 추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안감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환경부도 이날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또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유차는 수도권 배출량의 22.1%를 차지, 배출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하고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확대(36기 →47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거듭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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