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전국 공중보건의사 폭언·폭행 노출사례 조사 결과 공개
무리한 진료·처방 요구도 잦아…지역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공중보건의사 2명 중 1명은 폭언 및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송명제)는 최근 온라인으로 실시한 ‘전국 공중보건의사 폭언 및 폭행 사례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23일 강조했다.

이번 설문은 환자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제 3자로부터 폭언, 폭행 위협, 폭행에 노출됐는지 여부를 폭행 주체에 따라 구분해 응답하도록 하고 동시에 심각한 사례에 한 해 별도의 설명을 기술하도록 구성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공중보건의사 451명 중 228명(50.6%)이 근무 중 환자와 보호자, 제 3자의 폭언 및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공보의 중 대다수인 88.6%(202명)는 환자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고, 44.3%(101명)은 폭행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환자 보호자에게 폭언 및 폭행 위협을 받은 경우도 각각 65.8%(150명), 28.1%로 조사됐다.

특히,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공보의도 각각 16명, 12명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의 설명에 따르면 대다수는 환자 본인이 원하는 처방이나 처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폭언 및 폭행 등의 위해가 가해졌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리처방 등을 거부하는 경우 밤길을 조심하라고 협박하며 고의적으로 진료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서재덕 대공협 대외협력이사는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비교적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악용해 본인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함은 물론 보복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돌보며 의료의 빈틈을 메꾸는 공보의의 절반 이상이 위협을 느끼며 일하는 현 상황을 우려한 대공협이다.”

송명제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은 환자의 아픔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에서 환자의 건강을 무사히 지킬 수 있을 리 만무하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므로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단순한 명제가 모든 의료 환경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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