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가 그냥 의사되겠다? 한의협회장 발언 법질서 무시하는 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의계에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측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임시 이사회에서 한의협회장이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의협회장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권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의협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법과 제도에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한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료기기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있는 한방의료기기가 아니라 의사들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과의료기기’”라며 “이는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이러한 불법적인 요구는 타 직종과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통합한의학 전문의 제도 추진으로 한의과 전공의와 마찰을 빚고 있는 등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 측에 한의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조치를 촉구했다.

의협은 “법과 제도는 안중에도 없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요청한다”며 “한방의 발전은 타 영역의 행위를 빼앗아오거나, 그럴싸하게 포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의과의약품 사용 등 면허범우에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히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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