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안정자금제 실시 '화제'…평생 직장·직원 중심 회사 경영 차원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회사 퇴직 후 자신이 근무한 년수 만큼 매월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연금제도를 도입한 약국체인업체가 있어 임직원들의 복지혜택 차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약국체인 위드팜(대표 이상민)은 직원 중심 회사를 만들기 위해 근무한 만큼 퇴직 후 100만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안정자금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홍경애 전무는 "직장은 직원들이 가정보다 더 오래있는 공간으로 직원들이 행복한 것이 우선"이라며 "퇴직안정자금제도가 진짜 실행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정작 제도가 시행되자 직원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회사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드팜의 퇴직안정자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모두 해당된다. 2018년의 경우 1인당 월기준 100만원, 즉 (직원 명의로) 1인당 1년 1200만원을 적립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직원이 30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매월 100만원에 추가로 그동안의 이자 55만원정도가 더해진 155만원을 30년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위드팜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직원들이 평생직장 개념으로 근무할 수 있고, 퇴직 후에도 재정적 걱정 없이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박정관 부회장은 "직원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불안요소였던 것은 노후 보장으로 회사가 이를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며 "퇴직안정자금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좀더 편하게 회사에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2011년부터 가치관경영과 감사경영 등을 도입했으나 직원들이 본인들이 일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기 바랬다"며 "퇴직안정자금제도로 하여금 직원들이 더 애정을 가지고 회사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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