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취소 소송 판결 선고 이전까지 기존 가격 유지…대우제약 등 8개사 제품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일회용 점안제 33개 품목이 약가인하 행정처분집행정지기간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관련 안내를 공고했다.

현재 대우제약과 신신제약, 영일제약, 이연제약, 일동제약, 한림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총 8개 제약사는 복지부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무효 소송, 즉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8개 제약사가 요청한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약가인하 전 약가를 유지하게 됐다.

복지부는 “향후 집행정지 해제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