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지에서 4개월간 단기고용 약사로 약 조제 판매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면허가 없는데도 어깨너머로 배운 조제 지식으로 약을 지어 판매한 가짜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에 취업한 A(31) 씨를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ㆍ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약을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2년 정도 약국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인터넷 약사 구인구직 사이트에 난 광고를 보고 약국을 찾아가 위조 면허증을 제출했다.

그는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10일 가량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약을 지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기고용 약사의 경우 채용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A씨가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단기고용 약사라도 채용시 유관기관에 등록 및 자격 유무 확인절차를 받도록 하는 규정의 법제화를 보건복지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