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특사경 권한 남용 수사 지적…의사회원 권익 보호 강력조치 다짐
경기도醫, “간호인력난 허덕이는 중소병의원 범죄인 취급 특사경 횡포 즉각 중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경기도 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특수사법경찰(특사경)의 집중단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에 따르면 올해 1월 특사경은 경기도 내 다수의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장부 등 각종 조사를 강압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조사한 내용 중 간호인력 규정 위반으로 의료기관장에 대해 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겁박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남도 한 의료기관에는 특사경이 야간에 들이닥쳐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전역에서 분개하고 있다.

지자체 특사경 제도는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지난 20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점차 조직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는 지난 2017년 특사경의 수사 관할 범위를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될 당시에도 “실적쌓기용으로 특별수사권이 남용될 개연성이 높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간호등급제,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등 정책을 펼치고 오히려 특사경을 이용해 간호인력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을 중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즉 사실상 사문화된 비현실적 간호사 인력규정으로 처벌한다면 대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특사경에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하지 않으면 형사차벌을 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조항으로 체포를 운운한다면 중소병의원 입원실은 사실상 폐쇄하는 조치”라며 “무조건 처벌할 것이 아니라 간호인력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 특사경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복지부와 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에만 권한을 활용할 것을 공헌해 왔지만 간호인력 규정 위반 등 사사로운 사안을 뒤지고 있다”며 “이를 방조한 모습을 보인 의협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특사경 폐지 등 의사회원의 보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한다”고 요청했다.

의협에서는 경기도 특사경 운영을 규탄하는 한편 후속대책을 통해 의료기관 권익과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민생사법특별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의사회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집중단속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라며 “특사경의 권한 남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특사경이 직권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이 제도의 법률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법 개정 추진 등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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