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해야…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 사법입원 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故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향한 추모 분위기 확산과 함께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던 중 한 환자가 숨겨온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전역은 깊은 슬픔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일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또한 빈소가 위치한 서울적십자병원에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추모 분위기와 별도로 의료계는 이제 재발 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철저히 관리되고 엄중히 처벌돼야함에도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결과적으로 응급실이 아닌 외래 병동의 강력 범죄는 예방할 수 없다는 것만 증명된 불행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개협은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함과 동시에 반의사불벌 조항의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반복될 것이고 병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며 환자에게 안정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

대개협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일반 진료 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화해야 한다”며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폭행 사태의 처벌에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의 지적과 요구사항은 좀 더 명확하다.

2017년 5월 수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돼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환자 자신과 사회의 안전망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신과 의사들은 꾸준히 우려했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은 “제대로 된 입원 시스템과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에 이번 일은 예정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봉직의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국가가 아닌 병원과 보호자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집행하는 기형적인 강제입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과 환자의 신뢰가 깨져 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즉, 잘 치료받은 정신질환자는 위험하지 않은데, 치료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의사는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은 “작금의 강제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치료를 보장하는 사법입원 제도를 도입해 달라”며 “지역사회에 환자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증상이 악화됐을 때 신속히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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