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픔 겪더라도 ‘부패행위 철퇴’ 필요

소순종
동아ST CP관리실 상무

[의학신문·일간보사] 2017년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산업 윤리경영을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ISO 37001 도입 및 인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 14개 제약회사가 인증을 받았고, 지금 다른 회사들도 ISO 37001을 도입하고 인증을 받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ISO37001을 도입한 제약회사 자율준수관리자들이, 반부패 담당 국제기구에서의 교육과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제약 바이오 분야 준법 이슈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우수한 선진 반부패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를 다녀왔다.

유럽은 부패행위가적발될 경우 회사에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공익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부패 관련 범죄율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부패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패에 관한 유럽 내 총괄 기준점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직원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패 방지를 위하여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제약산업도 부패 관련 범죄율이 낮다. 그렇지만 전체 부패 범죄의 약 10%가 제약산업에서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제약 산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일본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서, 의료비와 약제비의 억제 필요성이 강해져 약가 기준이 대폭 인하되었고, 불법 리베이트 규제가 강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한 업체 및 불법 리베이트 의존 기업이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기존 제약사의 약 75%가 사라졌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맞서 유통 투명화와 제약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제 불법 리베이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상태이다.

미국은 2010년 오바마케어의 일환으로 제정된 선샤인액트(Sunshine Act)를 시행하고 있다. 선샤인액트는 미국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구매대행 회사에 대하여, 의사들에게 건당 10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공개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도 미국의 선샤인액트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본과 유럽은 협회에 의한 자율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 공개 범위도 훨씬 넓다. 아래의 표는 각 국의 경제적 이익 공개 정책을 비교한 것이다.

최근 국제제약협회(IFPMA)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code를 발표하였다. 개정된 IFPMA code에는 의사에 대한 선물 및 판촉물 제공 금지, 제품설명회 장소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제품설명회 개최 시 관광지 또는 여가 활동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개최하는지, 제출설명회 장소에 여가 또는 휴양시설(골프 클럽, 스파, 해변, 카지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개최 장소가 호화로운 장소인지 등의 해석이 추가되었다.

국내제약 윤리경영 확립 노력

국내 상위 제약사들은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한 이후, 윤리경영 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에도 ISO37001 도입,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도의 성실한 수행 등, 자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IFPMA의 개정된 Code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을 금지하고,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의 제품설명회 행사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기업과 협회의 이러한 자정노력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더해진 덕분에, 만연했던 리베이트 관행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으나 일부 기업과 의사들은 여전히 과거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베이트 악순환 고리 끊어야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제네릭 의약품은 품질의 차별화가 어렵고 특허 만료 후 다수의 업체들에 의하여 출시되기 때문에 이는 과당 경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의약품의 처방권은 의사에게 있다. 품질이 같은 다수의 제네릭 중 선택받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관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정부와 기업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러한 공동, 위탁 생동 품목의 난립이 불법 리베이트 조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2017년 11월에 공동, 위탁 생동허용 품목을 원 제조업소를 포함해 4곳(1+3)으로 줄이는 방안을 식약처에 건의했다.

그리고 불투명한 유통 구조와 유통의 난립이 국내 제약산업의 윤리경영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다. 일본이 제약산업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에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은 유통 투명화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 인하로 인하여 유통업계의 수익이 감소하였고,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간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통해 도매업체의 소득을 보전하고 자사 제품을 판촉하는데에 이용했는데, 이를 축소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리고 M&A를 통한 도매업체 대형화로 경쟁을 완화시켜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성공했다.

또한 첨단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한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노출시켜 부당이득이 개입할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 상기의 일본 유통 투명화 사례는 국내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확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하여 공익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신고인의 익명성 보장과 처리 결과의 공개에 의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공익 신고를 당연시하는 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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