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 “의원급 병원급과 동일하게 진찰료 설정해야”
의사 노동량 충분히 고려한 상대가치 개편 방안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를 중심으로 개선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진찰료의 경우 의사의 노동량을 충분히 고려한 ‘미국식’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찰료와 관련 미국식 방법이란 병원급의 진찰 관련 업무량이 연구와 교육을 제외한 의사의 업무량 50%를 설정하고, 의원급 진찰료 상대가치를 병원급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사진>은 지난 13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진행된 ‘제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연구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진찰료와 입원료, 가산제도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추후 회계조사를 통해 수익구조를 검증해봐겠지만 진찰료 상대가치는 현재 구도처럼 정책적으로 결정하되 미국식 방법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가체계인 상대가치점수 내에서 입원료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료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기본진료료의 원가보상 수준은 약 75%로 주로 진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

실질적으로 의료계에서도 정부와의 협상에서 의원급 기본 진찰료 30% 인상이나 종별가산율 30%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가 진행될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의사의 노동량을 충분히 고려해 진찰료를 결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식으로 진찰료 개편이 이뤄진다면 의원급 진찰료가 상승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종별 손실은 입원료와 기타 상대가치 조정으로 총점 중립 유지하고 현행 종별가산제도도 활용될 것”이라며 “저평가됐던 진찰료에 가중치가 실리게 된다면 병원계나 외과계보다는 개원가, 내과계에서 보다 많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진료료는 기존의 관행 수가를 반영해 운영됐기에 시간 및 강도에 상관없이 동일 수가 적용으로 3분 진료가 고착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강도는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고 현행 심층 진찰료 시범사업의 적용 기준을 완화해 시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학관리료(40%), 병원관리료(35%), 간호관리료(25%)로 구성된 입원료의 경우 그동안 요양기관 종별로 산정하는데 낮은 원가 보상으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차등화가 어려웠다.

신 연구위원은 “간호등급제 때문에 입원료의 차이가 생겼는데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과 연동한 중증도 반영 입원료 이원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각과나 종별마다 다른 가산 정책도 전체적으로 손질될 예정이다.

가산제도의 경우 원가분석을 포함한 객관적인 타당성 분석 없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신 연구위원은 “야간, 공휴일 등 진료시간에 따른 가산은 야간 및 휴일 수당 등 투입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자원 투입량을 고려해 가산의 형태가 아닌 상대가치 점수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진료과에 대한 가산은 추후 회계조사를 통해 외과계와 내과계의 수익구조 재검증을 할 예정인데 회계조사는 거부감이 있기에 다른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재정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현지조사 제외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다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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