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중앙회 설치 절차 등 확정…보수교육 8시간으로 고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는 20일부터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가 설치하는 중앙회 및 지부의 요건 및 구체적인 규정이 확정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의무기록사로 명기된 항목을 모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수정, 이에 대한 시행일자를 12월 20일로 확정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암 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사인(死因)․의료행위 분류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가 중앙회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 및 서류, 중앙회의 업무, 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규정이 담겼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 면허자의 보수교육 시간이 매년 8시간 이상으로 고정됐다. 종전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대 20시간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가 별표 항목으로 모여 정리됐다.

시행령의 시행일자는 오는 12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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