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CBD오일 반입으로 적발된 사례 80여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됐다. 뇌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자들이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대마초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재석 221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앞으로 환자들은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식약처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대마성분 의약품의 허가가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소아뇌전증을 앓는 아이를 둔 부모들의 역할이 컸다. 대마초에서 추출한 성분인 카나비디올(CBD)오일이 난치성 뇌전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부모들이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하기 시작한 것.

하지만 치료목적으로 대마오일을 반입하다가 마약밀수 혐의로 부모가 범죄자로 몰리는 사례가 늘어났다. 해외에서 CBD오일의 반입을 시도하다가 세관과 사법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8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가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과 자폐증, 치매 등 일부 뇌‧신경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다수의 나라에서도 이미 의료용 대마는 합법화돼 있는 상태다.

국내에서는 아편, 몰핀, 등의 마약류는 의료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지만 대마성분의 약품은 사용을 금지해왔다.

국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최근 일부 질환에서 대마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중독을 우려한 규제는 필요하나 의학적 효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취급제한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즉 국회에서는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환자의 권익보장과 치료 기회의 확대를 향후 있을지 모르는 오남용의 우려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였다.

결국 지난 2015년에도 법안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못했던 의료용 대마 사용법률안은 재도전 끝에 가결됐다.

신창현 의원은 이에 대해 “개정안 통과를 통해서 희귀징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기의 기술발전 및 국제적 기준을 반영해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 추가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신속 수입·공급 체계 마련 ▲의료기기의 해외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의료기기의 이물 혼합관리를 위한 보고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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