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복부 CT-중환자실 호흡기바이러스 검사·수술용 치료 재료 개수 제한 삭제 등
복지부,‘요양급여 적용기준 등’ 개정안 행정예고…나머지 300여개 항목도 단계적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응급실 복부 CT와 중환자실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등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 21개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기준비급여는 총 21개 항목으로 응급‧중환자실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주요 급여 확대 및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을 확대하여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안전 강화와 함께 본인부담도 경감한다.

기존에는 복부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주로 복부 질환의 확진 단계에서 급여가 적용됐지만, 이에 더해 복지부는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 환자의 경우 신속・정확한 선별진단을 위해 의심 단계에서도 복부CT 급여를 적용토록 했다.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경우에도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 기존에는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만 해당됐지만, 복지부는 성인과 소아까지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로 급여를 확대한다.

또한 복지부는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관지삽입용 튜브는 적용대상, 횟수 등 제한 기준 폐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가 적용되며 심장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카테터 또한 개수 제한 기준을 폐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가 적용된다.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환자의 진료 기회를 넓히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 및 적응증이 확대되도록 개선한다.

행정예고는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15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하였고 내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암,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뇌혈관의 경우 행위는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종양 검사 등이, 치료 재료는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뇌혈관 치료재료 등 총 70여 항목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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