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기기 내년에 모두 교체 예정…헌혈환급적립금, 1500원으로 인하

보건복지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한적십자사 면역진단시스템 도입이 다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혈액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해오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의 입찰 규격을 심의하여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복된 기준을 삭제, 합리적으로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규격에 따라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를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변경된 기준은 이번 면역검사장비 도입 뿐 만 아니라 향후 대한적십자사의 장비 도입 시 평가 기준으로 계속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지적에 따라 향후 혈액관리위원회가 증요 입찰에 대해서 심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6년에 시작된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이 올해 내 입찰공고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완료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적십자사의 면역진단시스템 도입은 지난 2016년 일부 외국 기업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으며, 이후 지금까지 계약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더불어 이날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헌혈환급적립금을 인하(2500원→1500원)했으며, 이로 인해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혈액 사용을 유도하고, 환자혈액관리 활성화에 투입되도록 결정했다.

현혈환급적립금은 헌혈자가 향후 수혈을 받게 될 경우 수혈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감소하면서 헌혈증서 사용률과 보상 금액이 줄어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기증헌혈증서 사용 홍보,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국가혈액사업 역량 제고 방안 마련에 헌혈환급적립금 활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관리법 제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혈액 수가의 조정,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등을 결정하는 혈액관련 최고 심의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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