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증학회, CRPS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정확한 진단-장애평가 수록
차기 회장에 전영훈 경북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원준 기자] 통증자체도 장해가 될 수 있을까?

조대현 대한통증학회장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통증 장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CRPS 증후군이란 신체의 특정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손발을 자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전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을 겪는다는 CRPS 증후군은 최근 배우 신동욱씨가 투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대한통증학회(회장 조대현, 가톨릭의대 대전성모병원)는 지난 18일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CRPS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범 대한통증학회 법제위원(아주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은 “CRPS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증상이 멈춰 치료의 한계도 느낀다”며 “그렇게 되다 보면 환자 자체가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 극단적인 결정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며 설명했다.

이처럼 CRPS 증후군 환자들은 고통과 더불어 일상생활도 못 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은 제대로 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후유장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꾀병환자 취급을 받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최 법제위원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최 법제위원은 “CRPS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문제가 제일 크다”며 “심지어 의사들도(非마취통증의학과) 이런 통증에 대한 것에 인정을 안하려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말했다.

대한통증학회, 장해판정에 대해 ‘AMA 6판’ 적용돼야!

이와 함께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이 현재는 AMA(미국의학협회) 5판을 토대로 돼 있는데, 이는 장애인정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대현 대한통증학회장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 개정판(2판)은 AMA 5판을 토대로 작성이돼 있는데, 이와 가장 밀접한 학회를 배제하고 만들었다”며 “새로운 진단기준인 AMA 6판을 적용해야 마땅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통증학회는 대한의학회의 공식입장을 전달한바 있으며, AMA 6판이라는 최신 진단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제외한 것은 환자들을 고려했을 때도 잘못됐다고 조 회장은 지적했다.

AMA 6판에서는 CRPS 증후군을 장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AMA 5판을 기준으로 CRPS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처럼 통증은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 진단기준을 잡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향후 장애를 입은 환자들이 법원에서의 다툼이 예상되며, 보험회사와의 소송에 있어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어 2차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CRPS 환자는 손과 발이 절단됐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활이 안 될 정도라며, 이렇게 된다면 신체의 일부가 기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CRPS 환자들이 배제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CRPS 환자들의 장애인정이 꼭 필요하며, 사회적 지원 및 통증 장해에 대한 인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학회 및 전문가 그룹에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통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차기 회장으로 전영훈 경북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선출돼 앞으로 2년간 임기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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