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후보들 이구동성 ‘전성분 표시제, 아직 준비 안됐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는 12월 3일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약사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약국들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제도의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관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 모든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표기되지 않은 채 생산된 제품들은 시행일 이후부터는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될 예정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적발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적발시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약사회 최광훈, 김대업 후보는 물론이고 서울시약사회 양덕숙, 한동주 후보까지 가세해 취지가 좋은 제도 인것은 인정하나 갑작스러운 시행인 만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대업 후보는 “전성분 표기는 제약사가 해야 하지만 약국에는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의약품이 아직도 남아있다”며 “계도 기간을 통해 모든 약국에 제도시행을 안내하고 회수교환이 이뤄진 후에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사전에 제도의 시행을 알리고 회수 교환정책을 시행했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회원들은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약사회 회무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한동주 후보도 김 후보와 의견을 같이 해 “의무는 제약사에 있지만 오히려 약국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제도의 유예를 주장했다.

최광훈 후보는 김 후보의 주장에 “식약처에서도 약국의 현실을 감안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후에도 당분간 관련내용에 따른 점검이나 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김 후보는 민생현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파악해 불필요한 혼동을 야기하지 말라”고 밝혔다.

즉, 최광훈 후보는 김 후보에게 현재 약국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성급한 판단으로 약사회를 비판해 약사회원들을 불필요한 혼란에 빠뜨리지 말 것을 주문한 것.

또한 서울시약사회 양덕숙 후보는 “소비자들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당사자인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과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며 “QR코드 등 소비자들이 전성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도록 보조적인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야 좋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난 15일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전성분 표시제를 안내하고 약사회원들에게 미표시 의약품의 재고를 먼저 소진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미표시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품목 반품처리에 비협조적인 제약사가 있는 경우 약사회로 회신해 달라며 현재 계도기간의 운영에 관해 관계기관에 건의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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