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도 ‘면밀 검토 필요’ 주장…의료계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부족 원인 분석-대안 마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원법)’과 관련 예산 책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시설·조직·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 기간의 준비와 재원부담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의협과 같은 분석을 내놓은 바 있으며, 공공의대 설립과 운영에 대해 “학생선발 및 학비지원, 의무복무 등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비율, 설립규모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의대원법’과 관련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으로 2019년 5억4400만원을 책정,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의협은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며 “국회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 책정을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국가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계가 제시한 공공보건으료 분야의 인력 양성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편협적인 시각으로 취약한 의료분야를 ‘공공의료’라고 규정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

의협은 “공공의대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패,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 될 것”이라며 “의학교육은 정부가 생각하듯이 공공의대원을 설립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인력부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공공보건의료분야 인력 양성과 의료취약지에 대한 인력 배치로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라며 “이러한 과정 없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공공의대원 설립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계가 힘을 모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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