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정 제33조 위반…선관위, ‘양 후보측, 공명선거로 이끌어 달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광훈 예비후보가 대한약사회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는 지난 12일 제7차 긴급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광훈 예비후보(사진)가 약사회원들에게 발송한 2건의 문자메세지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김대업 예비후보측은 최광훈 예비후보가 회원들에게 불법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며 선관위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최광훈 예비후보자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7일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알렸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처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김대업 ․ 최광훈 예비후보자에게 이번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통해 약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일인 11월 13부터 개표일인 12월 13일까지 당번제를 통해 상시근무체제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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