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및 국가 재난사태 발생시 지역거점병원 역할 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보건복지부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공포한 가운데 건양대병원(의료원장 최원준)이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음압격리병실을 국가 지정기준에 맞춰 확장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간호사가 음압격리병실에 들어가는 모습.

음압격리병실은 기압차를 이용해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특수 격리병실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토록 했다.

음압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지만 기존에 운영되던 병원들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신규 구축된 건양대병원 음압격리실은 허가된 의료진 외에는 출입이 전면 제한되며, 격리병실 출입 전 손소독과 보호구 착·탈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전실이 마련돼 있다. 전실은 출입구가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병실의 출입구가 열리지 않아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한다.

격리병실에는 원활한 치료를 위한 제반시설과 감염환자 전용 화장실이 갖춰져 있다. 또 환자와 소통하기 위한 인터폰 등도 설치됐다.

건양대병원 최원준 의료원장은 “국가지정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구축된 만큼 감염병이나 국가 재난사태 발생 시에도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