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이드 국내 급여기준 적용시 복잡정도 '상상초월'
새 ADA·EASD 공동 가이드라인, 심혈관 혜택 약제 ‘SGLT-2억제제’·‘GLP-1유사체’ 권고
SGLT-2억제제-DPP-4억제제 병용 허가-급여, 계열로 풀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심혈관 관련한 당뇨 처방을 놓고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국내 급여 가이드라인이 충돌해 학계,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5일 미국당뇨병학회(ADA)와 유럽당뇨병학회(EASD)는 당뇨병치료제 처방에 있어서 환자의 심혈관질환 유무를 먼저 파악하고, 심혈관 혜택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선택할 것을 권고하면서 메트포르민 이후 2제 요법 시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심혈관질환(ASCVD) 또는 심부전(HF)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심혈관 혜택이 입증된 SGLT-2억제제나 GLP-1유사체의 사용을 우선 권고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목표혈당에 도달하지 못하면, SGLT-2억제제와 GLP-1유사체 중 남은 한 가지 계열을 3제로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심부전이 동반된 환자는 SGLT-2억제제를 우선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SGLT-2억제제와 GLP-1유사체가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됐지만 국내는 급여 현실이 발목을 잡으면서 진료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SGLT-2억제제의 급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국내 9가지의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DPP4-억제제와 현재 3개 제품의 SGLT-2억제제 병용 관련 연구가 27개 조합으로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3제까지 더해지면 급여기준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복잡해지면서 국내 당뇨병치료제 트렌드가 이번 ADA/EASD 공동 가이드라인에 맞춰 나아갈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현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국내 가장 많은 처방이 이뤄지는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의 병용이다. 하지만 두 약제의 병용은 현재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이 복잡하여 적극적인 처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DPP-4억제제인 자누비아를 사용하다 SGLT-2억제제 포시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SGLT-2억제제 포시가를 사용하다가 DPP-4억제제인 자누비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후자는 허가받지 않아 이러한 처방을 내리게 되면 삭감을 받게 된다.

당뇨병 특성상 개원의에서 처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급여 구조를 개원의들이 파악하고 처방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ADA/EASD 공동 가이드라인은 당뇨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라며 "현재 처방에 어려움을 겪는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의 허가와 급여 체제의 문제점이 빠르게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로, 당뇨병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일 계열 내 성분간 조합에 차이가 없도록 당뇨병치료제 허가, 급여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ADA/EASD 공동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SGLT-2억제제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내년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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