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의료법 개정안 시행…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자체 점검 필수
서울 지하철 성형 등 상업광고 내리기로…의료계, 과도한 불법광고 규제 취지 공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병원 등 의료광고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환자들의 치료 경험 사례가 의료법상 규제됨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광고의 금지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개정안이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즉 앞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어떠한 목적에서도 치료받은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포함한 의료광고는 진행할 수 없는 셈이다.

당초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자율적으로 맡겨져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면서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소비자에게 해로운 의료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자체에서도 불법 의료광고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내 모든 지하철역에 성형 등 상업광고를 차단하는 등 2022년까지 상업광고 없는 역을 40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35억원의 우이신설선 광고 수익을 포기했던 사례를 들며, 우선적으로 시청, 성수, 경복궁, 안국 등 10곳에서 상업광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단순하게 광고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광고를 막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블로그 등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환자의 치료경험담들에 대해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환자경험담을 가장한 광고들은 의료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의료광고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라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홍보차원에서 일부 광고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광고를 막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광고로 단정 짓기 어려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환자들의 경험담 등에 대한 유권해석은 필요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자체적으로도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의 경험담이 광고로 작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수적이라는 것.

서울에서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한 개원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환자 경험담 사례가 광고로서 이용되고 있는지도 자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홈페이지를 광고로 볼 것인지는 다른 문제지만 만약 홈페이지를 광고로 본다면 의료법 위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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