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결과 발표 방식 변경 두고 국시원 상대 행정소송 진행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올해부터 실기시험의 결과를 필기시험 이전에 발표하고, 실기시험 각 항목에 대해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생들의 원성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의대생들이 합격과 불합격 공개만으로는 실기시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국시원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난 것.

실제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회장 이동재)는 실기시험을 치르고도 합격여부를 알지 못한 채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불편함을 매년 호소했다.

아울러 실기시험 점수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국시원은 의대협과 의대생들에게 ‘공개 불가’라는 답변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의식한 듯 국시원은 지난 7월 4일 실기시험 결과 공개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소송 때문에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의대협 전 집행부는 올해 3월 23일 국시원에 △CPX(표준화 환자 진료) 6개, OSCE(단순 수기 문제) 6개 각각의 정확한 항목 △각 항목별 합격과 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병력청취, 신체진찰, 교육) △OSCE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바 있으나 국시원은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이에 일부 의대생들은 지난 5월 9일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고, 국시원의 결과 공개 방식 개선 발표는 해당 소장이 국시원에 도달(6월 29일)되고 난 이후라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 A씨는 “소장 도달 후 7월 4일에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공개하는 것으로 국시원이 태도를 바꿨다”며 “합·불 통지만으로는 학생이 무엇을 틀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 및 OSCE 체크리스트가 추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실기시험은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채점 기준과 점수가 공개됨으로 인해 이를 극복하고 투명한 시험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의대생들의 주장이다.

A씨는 “9월 5일에 열린 1차 기일에서 지난해 불합격자들의 CPX, OSCE 응시 항목 및 항목별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와 OSCE 체크리스트는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비공개 열람하겠다고 정했다”며 “국시원은 여전히 항목별 점수 및 체크리스트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사 국가시험을 두고 국시원이 점차 방향 개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협과 의대생들의 비판은 어디까지 이어지고, 이들의 요구사항은 어느 수준까지 수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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