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 완화·서비스 질 개선·존엄케어 실현에 기여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 연구보고서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하며, 현재 일반 병원에서 시행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책임연구원 명순구, 연구원 강윤구(전 심평원장)·박정연)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가 의뢰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병실당 1명의 간병인을 두고 간병비를 분담하고 있는데 간병인 한 사람이 평균 8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간병인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24시간 전일근무가 가장 많고, 8시간 또는 12시간 교대근무가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과중한 근무시간은 간병인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적절한 간병을 제공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 간병인의 약 48%가 50~60대, 38%가 60~70대이며, 조선족이 34.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병인 중 약 절반 가량이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 간단한 교육만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대 연구팀은 “낮은 질의 간병서비스와 업무 과다는 단순 위생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약자인 고령환자에 대한 정신적 학대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충분한 간병인력이 제공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팀은 “간병인들의 과중한 업무와 환자들의 잦은 요구, 낮은 처우 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는 자칫 간병인들이 환자들을 학대할 우려가 있어 노인 환자의 존엄케어를 실현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간병서비스 질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간병인의 자격기준, 인력수급, 처우 등에 대한 근거 법규를 마련하고, 서비스 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팀은 입원환자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병서비스의 안정화가 요구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의료관련 법령에 따라 간병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간병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면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존엄케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팀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는게 선행돼야 한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정의와 이용 대상자, 역할 등을 본래적 기능에 합치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대 연구팀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 방안으로 현재 급성기병원에서 시행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에 요양보호사를 필수 배치한다면 별도로 간호인력을 추가 모집하지 않아도 되고, 간병인력 확보 문제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팀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것은 노인의 실질적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가적 임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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