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언어폭력 노출…신체적 위협 및 폭력 노출 경우도 23% 차지
폭력 예방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료인 보호 장치 강화 원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 의사 10명 중 8명이 환자에 의한 병원 내 폭력을 당해 본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의사 전용 지식•정보공유서비스 ‘인터엠디’는 17일 국내 26개 분야별 전문의사 1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폭력 현황 조사결과를 내놨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1750명 중 1321명이 환자에 의한 병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으로 살펴보면, 병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의사 중 77%가 언어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으며, 신체적 위협 및 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23%나 됐다. 즉 10명 중 2명꼴로 신체적인 피해를 당한 셈이다.

병원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음주상태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결과 및 진료비에 대한 불만(44%), 환자의 질환 악화 또는 사망 시 정신적 화풀이(43%) 순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절반 이상의 의사들은 가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나머지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리를 피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사들은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의사는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인터엠디 회원인 한 의사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응급실 및 진료실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중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원내 폭력은 당사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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