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우려…‘의료인단체 자율성 확대 통해 자체 정화 방안 강구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간호사의 태움문화와 전공의 폭행사건 등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보건의료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 복지부에서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대다수 선량한 보건의료인의 인권이 보장돼야하는 것은 분명하나 단순 인권센터 설립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이 개정안은 의료전문가 단체의 자율성만 침해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

의협은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영역에 대한 정확한 범주를 파악할 수 없고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라며 “이에 인권문제를 총괄해 관리할 센터 설입이 실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더욱이 자격정지 등 불이익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거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데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것은 전문가단체의 자율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또다시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거나 권력남용,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은 “원가의 못미치는 저수가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로부터 보건의료인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복적인 문제부터 해결돼야한다”며 “그나마 유지돼 오던 현행 의료시스템의 작동기전만 방해해 환자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인권센터 설치는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인권신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 사료된다”며 “인권 문제는 보건의료계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서를 바로잡아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키고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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