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포장상태로 출고·포장단위와 다르게 정제 부족으로 1개월 수입 정지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한국화이자의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치료제 비비안트20mg과 한국BMS의 만성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0.5mg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각각 1개월의 수입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한국화이자제약 비비안트정 20mg은 제품·포장재 합격조치 규정을 위반했다며 수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화이자제약은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함에 있어“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손상된 블리스터 포장상태로 출고 판매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BMS 바라크루드0.5mg은 제품표준서 중 용기 포장 견본에 기재된 포장단위(30정)와 다르게 정제가 부족한 제품을 수입·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수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BMS 바라크루드0.5mg은 10정 단위 블리스터 3개가 2차 박스에 포장되어 총 30정이나 이중 10정 단위 한 개의 블리스터는 정제가 충전되어 있지 않은 공포켓이 포함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화이자 비비안트정20mg은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1개월 간 한국BMS 바라크루드정0.5mg도 8월 20일~9월 19일까지 1개월 간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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