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사고 선별 혼선 야기…현행법 자율보고 체계 역행”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환자안전사고 보고시기를 60일 이내를 권고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법상 ‘환자안전사고’의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인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선별시 혼선이 야기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의무보고 자체가 환자안전법의 기본 방향인 자율 보고 체계를 역행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에 따르면 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기준 개정안은 수술장, 시술장, 중환자실 등에 대한 외부인 출입 관리 및 복장·보호구 착용 관리 기준 추가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시기(60일 이내)을 권고하여, 환자안전사고 발생 후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은 의무적 보고가 아닌 자율적 보고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의협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아 자율보고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평가인증원의 개정안과 같이 의무보고를 신설하기 보다는 이에 앞서 현행 자율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결국 환자안전기준상 의무보고 규정 신설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기본 방향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 지침에서 강제하는 것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의 경우 기존의 신고의무만으로도 의료인력 및 행정력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전무하기에 새로운 규제나 의무부담만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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