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추정 판단 혼선 초래, 무연고 및 미연락 등도 문제
전문가들 ‘연명의료결정법’ 보완 한 목소리…관련 수가 신설도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연명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 추정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놓고 의료현장에서 혼선을 겪는 등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적지않다.

따라서 연명의료법이 의료계의 혼란을 줄이고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대한병원협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허대석 교수는 현재의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 교수는 “서울대병원을 기준으로 제도시행 2월부터 5월까지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법정서식에 따른 본인 작성율은 15.1%, 가족 작성은 57%, DNR 양식은 9.9% 나머지는 작성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법을 만들었지만 법정서식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시행하는 것은 전체의 10%정도 밖에 되지 않고 그 외 가족에 의한 추정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 교수는 “더군다나 법정서식을 지키는 10~20%는 그룹을 막론하고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병원은 작은 소규모 요양기관으로 병원별로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고착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허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법적서식으로 추정(가족 2인 이상)과 대리(전원동의)를 구분하는 부분과 가족의 범위를 직계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를 외국의 사례처럼 추정과 대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가족의 범위 또한 친족 외 보다 넓은 사람의 범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허 교수는 “현행법이 자기결정권의 원칙을 둔 것은 식물인간을 염두에 두어서 둔 원칙”이라며 “연명의료결정법이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시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병원계, “연명의료제도 제도보완 및 수가신설 필요하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돼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보다 큰 역할과 더불어 수가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선태 대외협력 부위원장

먼저 병원협회 김선태 대외협력 부위원장은 “현 제도는 현장에서 의사추정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무연고, 미 연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 밖에 안 된 시점에서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결국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려면 의료인이 많은 시간과 업무를 필요로 하지만 현재로서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며 “이런 부분을 수가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보완이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제도 초기에 문제점들이 나오는 점은 당연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부장은 “법 시행 전 예상했던 문제들도 있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도 제기돼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희망적이고 의료기관 생에 말기 돌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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