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관련 사회적 불안 감소·정신질환자 진정한 인권보장 강화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환자에 대한 진정한 인권보장을 추구하는 것이고 조현병 관련 사회적 불안감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주장하며 17일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개정돼 2016년 5월30일부터 발효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퇴원해서 재발을 반복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유지를 위해 촘촘한 치료유지 및 지역사회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에 방치돼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지역사회 기반의 외래치료권고제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진료 현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자타해 위험성이 모호한 경우에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고, 정부와 공공시스템은 이러한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기전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의 부담은 온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

학회는 전문의 2인 진단과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제도의 상호 모순적 내용도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입원 당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시점이 입원 후 30일 이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이미 2명의 전문의가 치료필요성을 진단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입원 초기에 전체 비자의 입원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회는 정부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적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하고 있으나 한계가 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학회는 더 이상 아픈 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서 외면받는 집단이 되게 하지 않는, 제대로 된 인권보장을 위해서 비자의적 입퇴원 시스템을 전면 재개정해야 해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회는 "더 이상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며 "질병으로부터 회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적의 치료가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의 인권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이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국회, 당사자와 가족단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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