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9개국 18명 초청 연수-의약품 제조소 시설기준 설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우리나라의 의약품 규제정책이 아세안 회원국에 전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의약품 분야 규제당국자 18명(9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도 아세안 의약품 GMP 조사관 초청 교육훈련’이 16일부터 20일까지 쉐라톤 서울 팔래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은 아세안(ASEAN) 국가와 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높은 의약품 품질관리 체계를 안내함으로써 아세안 지역 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교육훈련은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기준 ▲환경모니터링의 이론과 적용 ▲밸리데이션 계획수립과 문서화 ▲의약품 제조소 현장 견학 등이 실시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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