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근절 의사만으론 불가능…국민-정부 모두 노력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개원의들이 의료기관내 폭행 근절을 위해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최근 전북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고, 살해 협박까지한데 이어 강릉 Y병원에서 한 환자가 의사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고, 구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이제 대한민국 의사와 의료진은 진료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위험한 진료실은 곧바로 환자의 적절한 진료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의료기관내 폭행 피해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으며, 안전한 진료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특히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지 11일이 지난 현재 청원 동의는 6만4천여명(7월 12일 오전 11시 기준)에 불과하다. 청와대의 응답기준이 되는 20만명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대개협은 국민들의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 응급실과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국민 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의사와 의료진의 노력으로만 극복될 수 없으며, 의료기관내 폭행 근절을 위한 확실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민청원과 청와대의 응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개협은 “버스 운전기사의 폭행의 경우도 3년 이상 징역, 3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는 엄중한 법과 올바른 법 집행으로 최근 이같은 폭행 사건은 대두되지 않았다”며 “즉 사회적 인식만이 법치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좋은 본보기”라고 피력했다.

또 대개협은 “온전한 진료 환경의 확립은 의료진, 환자 그리고 보호자 또 법과 질서의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이뤄질 수 있다”며 “안전한 진료 환경의 정립을 위해 정부와 사법부의 즉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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