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저가약 인센-대체조제 원인 VS 약계 의사 책임 회피 책임 전가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가 들어간 고혈압약에 대한 판매-제조 중지로 인해 의사와 약사 직능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발사르탄 사태가 저가약 인센티브 제도와 대체조제 때문이라는 의료계의 지적과 의사들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약계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발사르탄 사태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저가약 인센티브를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식약처가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처방보다 저가로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의약품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 실구입금액 간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이번 사건을 유발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며 정부의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의사가 오리지널 약을 많이 쓰면 재정이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고가약을 쓰는 의원들에게 처방자료를 보내주고 있다”며 “이는 싼 약으로 바꾸라는 경고이자 협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약사들의 백마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리베이트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백마진은 그대로라는 이유에서다.

정 대변인은 “제약사가 복제약 판매로 많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약사들에게도 백마진이 제공됐던 것”이라며 “리베이트는 계속 과도하게 의사들이 요구하다보니깐 제약사와 정부가 뜻이 맞아 불법이 됐고, 거의 사라진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백마진은 살아있기 때문에 약사들의 약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약의 선택권이 있고,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것만 보더라도 약사가 처방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정 대변인의 주장이다. 즉 성분명처방도 약사가 처방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정 대변인은 “대체조제만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되면 약사가 처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약사는 의사의 처방 그대로 약을 조제하는 단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계는 의료계가 문제의 본질을 희석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반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의사들의 싸구려 약 처방 행태로 인해 문제가 커진 것인데 처방대로 조제한 약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하고 있다”며 “1%도 안되는 대제조제는 이번 사태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약사회는 “의사들이 약사를 계속 매도한다면 즉각 처방전 전수조사에 돌입하고,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처방 행태를 공개적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의협은 책임 미루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에서는 “약계에서 주장하는 대체조제 1%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며 “고혈압 환자 600만명 중 1%이면 6만인데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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