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및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등 추진 방침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홍보 포스터  제작 응급의료센터 게시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이 폭행을 당했을 시 가해자를 즉각 구속수사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미 법적으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이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예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사진>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의료기관내 폭행 근절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정성균 대변인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기관내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전혀 예방되지 못하고 있다.

법원 판례만 보더라도 최고 징역형은 4개월, 벌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 즉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의료인 폭행 예방을 할 수 없었던 이유라는 게 정 대변인의 주장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사실상 응급실 폭행은 현행범으로 봐야하기에 체포를 원칙으로 구속수사가 이뤄져야한다”며 “벌금형을 없애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의료기관내 폭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위한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형량을 낮추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삭제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정 대변인은 “의협에서는 의료기관내 폭행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국회도 공감하리라 생각하고, 법 개정이나 입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법 개정 추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돼야한다는 측면에서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지난 8일 의협은 서대문 인근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통해 국민, 정부, 국회에 의료인 폭행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렸다.

또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 중이며, 이를 전국 응급의료센터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이 중요한 만큼 현재 다소 정체돼 있는 국민 청원도 마감일인 오는 8월 2일까지 20만명의 청원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규탄대회를 통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렸고, 나아가 각 의료기관에도 홍보물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내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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