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저가약 처방 강요해온 심평원도 책임 피할 수 없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발암 물질인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약을 허가해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의료기관에 큰 혼선을 초래한 식약처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생동성 검사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일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을 잠정 판매 중지 및 제조와 수입 중지했다.

이후 식약처는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104개 품목에 대한 판매, 제조 중지를 해제하고, 115개 품목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유지시켰다. 복지부에서도 해당 약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잠정 중지했다.

의협은 “고혈압 환자가 600만 명을 상회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로, 건강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의 인허가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믿고 처방한 의사들 또한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의약품의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직무유기로, 식약처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이 마땅하다는 것.

또 이번 사태는 기형적인 약가제도가 불러온 예견된 인재라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의협은 “중국산과 같은 값싼 원료 사용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고, 복제약에 터무니없이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다보니 제약사들은 연구, 개발에 대한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존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약가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번 사태로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들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현재 시판되는 모든 제네릭에 대한 원료의약품의 안전성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생동성 검사는 오리지날 약 대비 효능 80~125% 범위 내에 있으면 통과되고, 심지어 검사가 조작됐거나 검사 없이 판매 허가된 이력이 있는 의약품도 있다”며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현행 생동성 검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마련을 포함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비판도 가했다.

의협은 “약효가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에 임의 대체조제는 엄격하게 금지돼야한다”며 “복제약들을 약국에서 임의로 골라서 조제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에게 실제 복용약을 진료받는 의사에게 확인 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혈압약을 환자들이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협회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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